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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1 2015고정429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23:23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유토렌트(uTorrent)를 실행한 후 저작권자 C의 저작물인 소설 'D'이 포함된 ‘E' 파일을 다운로드(download) 받으면서 이를 자동으로 업로드(upload)되게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저작물을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전시ㆍ배포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추가진술서

1. 고소장, D소설장면, 저작권확인서, 어문저작물채증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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