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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638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5. 00:02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D(31세)의 후두부를 1회 가격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알루미늄 집게(총 길이 약 22cm) 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거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범행도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하여 불특정인에게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전과,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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