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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4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6. 19:00경부터 20:20경까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함부로 꺼내 마시면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 16. 20: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자가 “손님들이 다 나가니 그만 돌아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가라면 갈 사람이가 이 씹할, 나는 막가는 인생이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오른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길이 24cm, 날 길이 14cm)와 주방용 집게(길이 24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폭행의 점은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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