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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05 2014고단18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 18:27경부터 2014. 12. 3. 00:46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C)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D(여, 49세)의 휴대전화기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나를 배반한 사람을 반드시 죽인다, 칼로 죽인다, 지금부터 너 죽이러간다, 갈기갈기 바로 찔러 죽인다’라는 등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2. 2. 18:00경 경기 평택시 E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사이에 열쇠업자로 하여금 시정되어 있던 현관 출입문 자동잠금장치를 다른 자동잠금장치로 교체하게 한 후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3. 00:00경 경기 평택시 E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작은방에 놓여있는 행거 1개 등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3. 12:10경 평택시 E건물 4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5cm, 칼날길이 21.5cm)을 피해자의 목에 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표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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