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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3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가.

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1의

나.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법제처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것을 계기로 2012. 1. 30.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C변호사님의 여자로 살고 싶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7회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이메일 총 306회, 문자 메시지 총 1,460회, 전화연락 총 397회를 하는 등 애정공세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2. 11. 11:13경 불상지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한 후 “만나주는 거면 좋죠,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라고 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7. 7. 23:09경 서울 종로구 D빌딩 앞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한 후 “만나고 싶다, 시내에 나와 있는데 만나고 싶다, 싫어한다고 해서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거 아니잖아요”라고 말하는 등 그 무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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