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트위터 계정 ‘C(닉네임: D), 텔레그램 계정 ’E’ 등 SNS를 이용해 아동성착취 피해영상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7. 20:37경 청주시 흥덕구 F, G호 주거지에서 음란물을 구매하기 위해 트위터에 접속해 ‘영상판매’를 검색하다가 B의 아동성착취물 판매 텔레그램 계정 ‘H’를 발견하고 B과 텔레그램 일대일 대화방에서 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성착취 영상물임을 확인한 후 1만원 상당의 I PIN번호(J)를 전송하고, B의 메가 클라우드 계정에 있는 폴더인 ‘일모음 4기가’, ‘일모음2기가-5' 폴더에 있는 성착취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전송받은 다음, 별지 “피고인 아동성착취물 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205개의 아동성착취물을 피고인 명의의 메가클라우드 계정 K에 내려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성착취물인 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텔레그램 H에서 아동 성착취물 유포 채증), 수사보고(피의자 B 아동 성착취물 판매 수익금 취득방법), 수사보고(피의자 B, 유상판매 아동성착취물 캡쳐), 수사보고(아동 성착취물 구매자 L 등 소지혐의자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구매 아동성착취물 썸네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