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03:07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텔 레 그램 닉네임 ‘C’ 을 사용하는 D이 만든 텔 레 그램 방에 접속한 뒤, D이 게시한 E 링크를 이용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동이 자위를 하는 영상 등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 청소년성 착취 물 총 363개를 피고인의 E 계정 등에 다운로드 받아 그 때부터 2020. 10. 27. 경까지 아동 청소년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텔 레 그램 C 방 유포 아동성 착취 물), 내사보고 (C 텔 레 그램 대화방 E 링크 주소 채 증자료), 채 증자료, 내사보고( 범죄 일시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 본건 피의 자가 접속한 링크 1의 피해자들의 사진 및 영상자료 첨부), 다운로드한 성 착취 물,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경위와 관련하여), E 회신자료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압수 조서 및 각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 부과 판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착취 물 소지) 죄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 규정된 ‘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 3호에 규정된 ‘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