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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30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상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주거침입][집32(1)형,364;공1984.3.15.(724),411]
판시사항

준강도에 의한 상해와 강도상해죄의 성부

판결요지

형법 제337조 에서 말하는 강도 중에는 형법 제333조 의 죄를 범한 강도 뿐만 아니라 형법 제335조 에 의하여 강도로서 논할 범인 즉 준강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상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합동하여 82.12.30 최 광식 경영의 경인서점에서 돈 20,000원을 절취하였다는 소론범죄사실도 적법하게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들은 이유없다.

2. 형법 제337조 에서 말하는 강도중에는 형법 제333조 의 죄를 범한 강도뿐만 아니라 형법 제335조 에 의하여 강도로서 논할 범인 즉 준강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소론 준강도상해의 범죄사실을 형법 제337조 의 강도상해죄로 의율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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