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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노649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른 것은 사실이나, 주변상황, 소리의 크기와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인근소란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당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고,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게 된 것이므로,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한 것은 직권남용이고, 과잉단속이다.

경찰관 D은 원심 법정에서 허위진술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가 규정하는 인근소란행위는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 등을 말하는데, 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큰 소리로 한두 마디 내뱉은 정도를 넘어 이웃의 일상생활에 평온을 해할 정도로 지장을 주는 등 상당한 정도의 소란을 발생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793 판결 참조). 한편,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방ㆍ진압ㆍ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41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웃의 일상생활에 평온을 해할 정도로 큰 소리를 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권남용이나 과잉단속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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