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7 2015고단20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9. 01:56 경 성남 분당구 이매동 아름마을 태영 아파트 302 동 앞 주차장에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대리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B, 순경 C이 인적 사항, 주거지를 확인하려 하자 “ 씨 발 사람 살려 경찰이 날 죽인다.
”, “ 개새끼야 나 죽는다고.
“라고 고함을 지르고, 바닥에 누워 ” 내가 한나라 당 시의원에 나갈 사람이다.
너희 곧 후회하게 될 거다.
“, ” 동네 사람들 사람 좀 살려 주세요.
“ 라는 등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