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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09 2018노155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위반행위는 피고인의 직원인 원심 공동피고인 A(이하 ‘A’이라고 한다)의 이례적인 실책일 뿐이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원으로 위 회사에서 시공하고 있는 세종시 D에 있는 ‘E 생활권 조성공사 2공구’ 현장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대리인이고, 피고인은 건축 및 토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2. 19. 관할관청에 위 현장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가.

A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2017. 5. 2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약 472㎥의 토사류를 야적하여 보관하면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인 방진덮개를 덮지 아니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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