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0.07 2020고합2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5. 5.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 등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B(가명, 여, 16세)에게 ‘나와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교행위를 해주면 1회 15만원을 교부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2019. 5. 5. 18:35경 대구 C에 있는 D대학교 인근 모텔에서 위 B을 만나 성관계를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25.경에 이르기까지 8회에 걸쳐 청소년인 위 B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B에게 ‘나와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교행위를 해주면 1회 15만원을 교부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와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5.경부터 2019. 6. 25.경에 이르기까지 8회에 걸쳐 청소년인 위 B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고도 그 대가 1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센터 속기록[B(가명)]

1. 각 수사보고(E센터 조사관과의 쪽지내용, E센터 조사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