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5. 5.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 등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B(가명, 여, 16세)에게 ‘나와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교행위를 해주면 1회 15만원을 교부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2019. 5. 5. 18:35경 대구 C에 있는 D대학교 인근 모텔에서 위 B을 만나 성관계를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25.경에 이르기까지 8회에 걸쳐 청소년인 위 B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B에게 ‘나와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교행위를 해주면 1회 15만원을 교부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와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5.경부터 2019. 6. 25.경에 이르기까지 8회에 걸쳐 청소년인 위 B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고도 그 대가 1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센터 속기록[B(가명)]
1. 각 수사보고(E센터 조사관과의 쪽지내용, E센터 조사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