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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8 2016고합2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C’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8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한 후, 2016. 4. 2. 13:0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모텔 903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3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4,500원 상당의 뫼비우스 담배 1갑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4. 2. 13:00경부터 16:30경 사이 위 F모텔 903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A7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탈의한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녹화 CD, 진술녹화 CD(제2회)

1. G 사진, 모텔 사진, 문자메시지, 피해자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통보, 증거CD내에 있는 성매매 관련 G 내용, 디지털증거분석 CD, G 대화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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