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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5972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22:35경 인천 계양구 B,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어머니가 아프다며 119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도착한 인천 계양소방서 소속 소방대원인 C, D가 구호장비를 챙기자 2층으로 즉시 올라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새끼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곧바로 위 소방대원들에게 "한 놈만 잡히면 죽는다"라고 말하며 때릴 것처럼 쫓아간 다음 구급차의 오른쪽 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대원들에게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분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아파서 신고했는데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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