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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1082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 C은 2014. 3. 12.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해왔다.

나. 원고는 2014. 3.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D에 식용유 등을 외상으로 판매하였는데, 그 대금이 6,700만 원이다.

다. 피고, B, C은 경영난을 이유로 D의 운영을 중단하였는데, 위 회사의 부채인 422,445,000원 중 214,877,000원은 C이 변제하고, 나머지 208,568,000원은 피고와 B가 변제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6,700만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6,7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였다

거나 원고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갑 3 내지 6, 8,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갑 3, 5호증(각 지불각서), 갑 4, 6호증(각 채무양도계약서)은 B가 작성하거나 B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문서일 뿐이다.

②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6,700만 원을 피고가 갚겠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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