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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3633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1) 피고 B은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4.부터 2015. 10. 23.까지는 연 6%의, (2)...

이유

1. 인정사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1의 1, 갑3, 을1, 을3의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D시장에서 ‘E’라는 상호로 과일도소매 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 B은 2013. 1. 30. 성남시 분당구 F에 ‘G’이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개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29. 피고들과 원고가 과일을 G에 공급하고 물품대금은 주 단위로 결제하는 내용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 10. 4.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이 피고 C에 대한 1억 원의 채무 변제를 갈음하여 G을 2013. 10. 4.자로 피고 C에게 양도하고, 피고 B은 G에 대한 권리 및 영업행위 일체를 포기하며, 양수인 피고 C은 추후 발생하는 모든 영업행위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의 G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영업양도 이전인 2013. 7. 29.부터 2013. 10. 4.까지는 300만 원이고, 영업양도 이후 2013. 10. 4.부터 2014. 12. 1.까지는 6,300만 원가량이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피고 B은, 피고 C에게 영업양도 당시 피고 C이 원고에 대한 피고 B의 미납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였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물품대금 300만 원도 피고 C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이 피고 B의 물품대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거나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은 물품대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0. 23.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피고 C은 물품대금 6,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이 사건 2016. 3.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4. 12.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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