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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23 2017가단254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5. 1. 초순경 피고와 맺은 ‘물품 구매계약’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5. 2.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철구조물을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물품대금 중 3,800만원을 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나머지 물품대금 3,8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1. 3.(☞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 소장의 청구취지에 나오는 “송달받은 날”은 “송달받은 다음날”의 잘못된 기재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D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나머지 물품대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모두 적법하게 소멸되었고, ② 원고가 나중에 D 등으로부터 위 나머지 물품대금채무 중 1,000만원을 따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D나 E영농조합법인의 각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이 법원 F 등 사건)에서 일부 물품대금채권을 회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을 1, 2-1, 2-2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D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나머지 물품대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거나, 원고가 D 등으로부터 1,000만원으로 받았거나, D 등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액에 해당하는 돈을 실제로 회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각 주장은 어느 것이나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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