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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9 2019나204719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가 당심에서도 피고가 대리인 D을 통해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주위적 주장과 D의 무권대리에 의한 채무인수를 추인하였다는 예비적 주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포함하여, 원고의 전체 입증으로도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

거나 그 채무인수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나. 따라서 제1심판결 4쪽 3줄부터 6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법원의 판결 이유로 인용하기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위 2)에서 인정한 사실 및 D이 영업을 중단함에 따라 2017. 12.경 원고와 피고가 직접 거래하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D이 원고로부터 마른 김을 공급받아 피고에게 다시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던 점, 그 결과 원고에 대한 물풀대금채무는 거래당사자인 D이 부담하였던 점, 피고는 D으로부터 공급받은 김을 F에 공급하였는데, 이를 D이 대행하였던 점, D이 이러한 대행 업무를 위하여 피고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D이 물품대금 일부를 피고에게 보내어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입금하게 하거나, 직접 원고에게 피고의 상호(C)를 표시하여 입금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영업을 중단하여 피고가 원고와 직접 거래한 후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한 점, 물품대금채무가 없음에도 약 2억 원이 넘는 물품대금채무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서(을 제4호증)라면, 피고로서는 원고와 직접 이를 작성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원고로서도 설령 D을 통해 교부받더라도 실제 채무를 부담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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