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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2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0. 9. 경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사이고, C는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B은 2014. 5. 경 IT 사업에 종사하는 지인 E로부터 “F에서 ‘G’ 이라는 조립 스마트 폰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데, 조립 스마트 폰의 뼈대가 되는 스켈레톤을 만들어 F 측에 납품하는 사업( 이하 ‘H 프로젝트’ 라 한다) 을 구상하고 있다.

” 라는 이야기를 듣고, ‘I’ 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마치 자신이 위 H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하여 타인들 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E에게 J 대학교 산학협력 관에 공동으로 입주할 것을 제안하여 H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료를 취득한 후, 2015. 3. 23. 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F 사가 진행하는 H 프로젝트에 ‘I’ 회사가 참여하고 F 사에 스켈레톤을 40만 개 납품한다는 내용의 F 사 명의의 양해 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경 B으로부터 “F에서 ‘G’ 이라는 조립 스마트 폰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내가 그 조립 스마트 폰의 뼈대가 되는 스켈레톤을 제조하여 이를 F 측에 납품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자를 모집해 주면 I社를 설립하여 그 지분을 나눠 주겠다.

” 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B이 위조한 F 사 명의의 양해 각서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B은 위 H 프로젝트에 관여한 바 없으며, 투자 자로부터 H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돈을 투자 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H 프로젝트가 아닌 영상 및 음향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므로 투자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H 프로젝트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수익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이 작곡가로서, IT 업종에 종사한 적이 없고 H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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