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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3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경 C 대학교 인재 개발원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게 돈을 주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관련 자격증인 오라클 자격시험 등에 저렴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와 병원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오라클 자격시험 등에 응시하게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4. 12. 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16,705,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5. 서울 강남구에 있는 E 교육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국비를 지원 받아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이 패드와 아이 폰 등 통신기기가 필요하다.

통신기기를 개통해 빌려 주면 개통 비, 기기 할부금, 사용금액, 위약금 등을 전부 지급해 주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아이 패드와 아이 폰 등 통신기기를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비를 지원 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가 통신기기를 개통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통신기기 개통 비 등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통신기기를 반환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999,9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옵티머스 뷰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8.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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