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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08 2018가단11037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5. D과 피고 소유인 안양시 만안구 E외 7필지 지상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임차기간 2015. 10. 30.부터 2017. 10. 30.까지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H조합이 2017. 4.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I로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8. 3. 16. 이 사건 주택을 낙찰받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0.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15. 12. 21.부터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임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1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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