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피고는 2011. 10. 20. C에게 용인시 처인구 D 토지(이하 ‘D 토지’라 하고, 같은 리에 있는 이 사건 관련 토지 역시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지상 주택신축공사를 계약금액 310,000,000원에 도급하였고, 당시 피고와 C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가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별지 첨부 문서로서,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이다.
이후 C은 위 주택을 완성하였고, 2012. 11. 16. 위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까지 받았음에도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6. 7. 2. C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채권 중 2억 원 부분을 양도받았고, C은 2016. 7. 4.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6. 7. 5.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피고는 C과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다.
D 지상 주택은 피고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E와 F이 신축하였고, 피고는 위 주택의 내장마감공사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피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민사소송법 제358조),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