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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44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 11:08경 (주)석문유통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 2개에 월 360만 원을 준다는 약속을 받고, 2016. 8. 2.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신영초등학교 앞에서 위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에 대한 체크카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대한 체크카드를 위 직원이라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금 입금 은행영수증

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계좌임대 광고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면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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