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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17 2019고정1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리 7%에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12. 21. 09:0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동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피해진술서

1. 이체거래 확인서, 휴대전화사진, 거래내역 조회서

1. 체크카드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는 오기로 보이고, 이를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수정한다. ,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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