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6. 7.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19:15 경 인천 중구 참외 전로 117 동 인천 지하 상가에서 혼자 거리 공연을 하고 있는 B에게 시비를 걸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 경위 E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순경 D의 어께를 잡아 흔들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참조】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이상 ; 상상적 경합이므로 권고 형의 하한을 고려] 특별 가중( 감경) 인자 : 피해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 가중 인자 : 이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행패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휘두를 정도로 법적 대적 성행이나 공권력 경시의 태도가 심각한 수위에 이 르 렀 다. 누적된 전력과 선도 환경의 부재에 비추어 재산형에 머무르는 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다만, 앞서 본 감경 인자의 비중, 반성의 빛, 불구속 수사로 이어진 사실관계와 정황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