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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83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04. 01:3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시끄럽게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나 "야 이 씹새끼야 좆같은 소리하지마.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2회 휘둘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산형에 그치는 처우로는 위하나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정도로 주취나 가정사를 빙자한 공권력 경시의 성향이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

다만, 물리적인 타격으로 범행이 전개되지 않은 점, 응보에 치우친 구금의 부작용, 근본적인 재범 억제의 모색으로 알콜 의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헤아리면,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 범위(제1유형, 감경영역, 8월 이하)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 및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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