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65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00:01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 맞은편 정자에서 직장 동료 2명과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근처에서 전화를 걸던 피해자 D(49 세 )에게 다가가 전혀 모르는 사람임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일반 가중 인자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 선고형의 결정】 폭력 습벽의 현저한 발현, 합당한 이유 없는 분노 표출, 유리한 행위상황임에도 지속적인 구타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온건한 사회 내 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수위에 이 르 렀 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