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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8 2017가단5056885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8.부터 2019. 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4. 개업공인중개사인 C의 중개로 D으로부터 경기 광주시 E 지상에 소재한 제1동과 제2동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F호를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2013. 11. 11.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3. 11. 22.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F호에 입주하는 동시에 그 전입신고도 마쳤다.

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637,000,000원인 1, 2순위 근저당권이 등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에는 임차보증금 내지 전세금 합계 최소한도 525,000,000원에 달하는 원고보다 선순위의 확정일자를 갖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들과 전세권자 G, H, I, J, K, L, M와 N 도 살고 있었는데, 그 무렵 이 사건 건물과 대지의 전체 시세는 11억 원에도 채 미치지 못하여, 만일 이 사건 건물과 대지에 추후 경매절차가 개시될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다분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당시 원고의 입장에서 이 사건 건물은 이른바 깡통주택에 해당하였다.

다. 중개인 C은 그의 문의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D이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는 선순위 임대차의 내역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관련 자료의 제공 역시 거부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원고에게 고지함이 없이 완전히 묵비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선순위 임대차의 구체적인 현황이나 내역에 관하여 원고에게 달리 설명한 바도 없다. 라.

다만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와 관련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확실히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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