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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30 2014고단6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06:57경, 원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C(여, 44세)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예전에 피해자에게 승용차 이동주차를 요구하였으나 불친절하게 응한 일이 생각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앞유리 및 뒷유리, 창문 등을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부러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손잡이 압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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