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7가단501561 판결
부동산매도청구
사건
2017가단501561 부동산매도청구
원고
A지역주택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7. 4.26.
판결선고
2017. 5.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 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판사 양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