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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1. 25. 선고 2017가단100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

2017가단10026 소유권이전등기등

원고

A아파트지역주택조합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1.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 절차를 이 행 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사

판사 김경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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