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3. 23. 선고 2016가단76 판결
부동산소유권매도
사건

2016가단76 부동산소유권매도

원고

A지역주택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7.2.16.

판결선고

2017.3.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C 답 106m3에 관하여 2016. 12.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판사 강진우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