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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5가단197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5가단1971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 5. 1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 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사

판사 윤화랑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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