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5.15 2014가단144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 및 2014. 2. 13.부터 2014.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3.경 원고와 대구 서구 C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D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함)를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약 2억 5,7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피고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원고 명의로 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가 2006. 11. 초순경 원고에게 추가 자금 투자를 요구하였다가 원고가 더 이상의 투자는 어렵다고 하자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고, 2007. 2. 28.까지 원고에게 157,615,343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그 후 피고는 2007. 8. 27. E에게 이 사건 마트를 5억 5,000만 원에 매각하면서 그 중 1억 4,000만 원은 위 마트 내 사업자들에게 지급할 보증금 채무를 E이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한 다음, 나머지 4억 1,000만 원을 E으로부터 교부받아 그 중 157,615,343원을 원고를 위하여 보관 중 이를 원고에게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2008. 3. 13. 위와 같은 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고단334, 1540(병합)], 그 형사재판 과정에서 원고에게 액면금 2,000만 원 수표 1매를 교부하고, 변제기일 2014. 2. 12.인 1억 원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및 4,000만 원 공정증서를 각각 작성해주고 합의를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09. 4. 2. 피고가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이 넘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에 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