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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19노73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U’의 협박에 의한 것으로서 형법 제12조에 의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U’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가족 연락처를 포함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전송하면서 “내일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자. 너 입금하던 데에 입금하면 된다”라는 내용으로 금전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총 15개)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는 범죄사실로 2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약18694, 수원지방법원 2014고약17435), 이와 같이 접근매체 대여, 보관 등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이용되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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