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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8노789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업자의 무등록 다단계판매 영업 및 다단계판매원 등에 대한 법령상 제한을 초과하는 의무부담행위를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B가 다단계판매조직인 점을 피고인이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이라거나 D 등의 행위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또는 운영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정범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이 B를 개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지점장이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 이상의 특별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사무실을 활동장소로 제공하고 회원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B의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거나 설명을 듣게 하고 투자금을 수신하여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다단계판매원으로서 판매행위나 다른 다단계판매원을 도와주는 행위에 불과할 뿐 그것이 다단계판매조직의 관리 또는 운영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④ 달리 피고인이 B의 간부들과 영업에 관해 협의하거나 이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조직을 만드는 등 B를 관리 또는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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