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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8 2017노911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인 ‘F ’에서 만든 ‘Q ’를 말레이시아 본사 운 영진과 국내 운영 진이 주도하였고 위 조직의 영업이 다단계 방식이었으며, Q가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고

자 백하였다.

여기에 다가 위 다단계판매조직의 조직체계와 피고인들의 위 조직에서의 위치, 사업 설명 및 투자금 수수 등 피고인들이 위 조직에서 행한 역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O 등의 위 무등록 다단계판매 영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사실과 그 방 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상 방조의 법리를 오해하고 투자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관련 계좌 내역 등에 의하여 현출되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직책 및 역할 피고인 A은 무등록 다단계 조직인 ‘F’ 의 G 지사장 H 산하 I 지점장으로서 위 H 등과 함께 피고인 A의 산하 사업자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을 하고 금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수신하며 수신한 금원을 위 H 등의 계좌로 재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한 자이다.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J 지사장 K 바로 아래 사업자로서 위 K(2015. 12. 3.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선고, 법정 구속) 등과 함께 피고인 B의 산하 사업자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을 하고 위 K이 2015. 12. 3. 법정 구속된 이후에는 K을 대신하여 J 지사 산하 사업자들을 관리하고 금원을 수신하고 L를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위 업체의 최상 위 사업자인 M( 해외 도피하여 범행 계속 중) 의 지시에 따라 위 업체 본사가 해외에서 진행한 사업자 회합 중 국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합의 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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