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반한 물건이 금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신고대상이 되는 줄도 몰랐으므로 금괴 밀수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7,570,097원,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베트남인으로 여행가이드이다. 피고인은 2015. 1. 19.경 베트남에서 C(C, 피고인은 ‘D’이라고 호칭 으로부터 금괴를 운반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20.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C을 만나 손잡이 프레임 내부에 막대형 금괴 2개가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 벨트 버클 모양으로 특수 제작하여 검정 비닐테이프로 감싼 버클형 금괴 1개, 휴대전화를 건네받았고, 위 C으로부터 자신이 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을 베트남 하노이공항에서 만나 금괴를 건네받은 후 한국으로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베트남 하노이공항 출국장내 화장실에서 위 C이 건네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흰색 종이와 투명 비닐테이프로 포장한 사각형 금괴 14개와 휴대용 가방을 전달받았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1. 06: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1층 세관입국 검사장에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항공 416편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C, 성명을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