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6. 19:15경 가해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동구 양림로 휴대폰 가게 앞 앞 도로를 천변우로 쪽에서 전대병원 응급실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도로 우측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 E(남, 23세)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가해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421,5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약 15미터를 진행한 후 가해차량의 시동을 켜놓고 하차하여 가해차량을 도로 2차로 상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