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B과 C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15. 7. 14.부터 2016. 7. 14.까지로 정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1) B은 2016. 2. 2. 13:30경 이 사건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LH아파트 앞 3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를 백운교차로 방향에서 대성초등학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다. 2) 피고는 2016. 2. 2. 13:30경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D 소유의 E 화물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위 3차선 도로와 연결된 LH아파트 방향의 도로에서 대성초등학교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한 뒤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유턴구간이 아님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면서 이 사건 가해차량 좌측 부분으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의 모습은 아래 그림과 같고, 아래 그림 중 #1은 이 사건 가해차량, #2는 이 사건 피해차량이다.
다. 보험금 지급 등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6. 3. 18.까지 B에게 손해의 범위 내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치료비 1,326,190원과 합의금 1,150,000원의 합계 2,476,19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16. 3. 30. 원고에게 구상채무의 이행으로 1,539,0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