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정차하여 동승자로 하여금 내리도록 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도록 하였고, 차량의 왕래가 적은 곳에 피고인 차량을 주차한 후 사고현장으로 돌아갔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 및 피해차량에서 파편물이 비산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추격하지도 아니하여,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할 위험성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6. 19:15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동구 양림로 휴대폰 가게 앞 앞 도로를 천변우로 쪽에서 전대병원 응급실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도로 우측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이 사건 공소사실 상 ‘우측 2차로’라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도로가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는 ‘우측’의 오기로 보인다.
에 주차 중인 피해자 E(남, 23세)의 F 제네시스 승용차(‘피해차량’이라고 한다)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가해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