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부진정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38,480원 및 그 중 2,091,710원에 대하여는 2013. 2....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 A은 2013. 1. 31. 13:29경 D 화물자동차(다음부터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310.7km 지점에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편도 3차로를 2차로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인하여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3차로에 정차 중이던 E 리베로 자동차(다음부터 ‘제1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후미를 추돌하고 연쇄적으로 제1 피해차량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F 화물차량(다음부터 ‘제2 피해차량’이라고 하다)을 추돌하고 계속하여 2차로로 진행하던 G 로디우스 자동차(다음부터 ‘제3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와 H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다음부터 ‘제4 피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충격하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제1, 2, 3, 4 피해차량의 보유자들과 위 각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위 각 피해차량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급여로서, 2013. 2. 19. 제1 피해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인 I에게 자차보험금 2,091,710원을, 2013. 2. 25. 제2 피해자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인 태양합성 주식회사에 자차보험금 3,761,310원을, 2013. 2. 22. 제3 피해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인 J에게 자차보험금 3,312,090원을, 2013. 4. 5. 제4 피해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인 K에게 자차보험금 19,173,37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B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