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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고정4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 정 441』 피고인은 2018. 7. 3. 서울 강남구 B 빌딩 C 호에서 피해자 D(77 세 )에게 “ 선이자로 500만원을 주면 며칠 내로 1억 원을 구해서 대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이자를 받더라도 자금을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70만원을 교부 받고, 2018. 7. 4. 09:32 경 E 명의 F 은행 (G) 계좌로 43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총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 고 정 442』 피고인은 2018. 5. 2. 경 서울 강남구 H 빌딩 18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J 이 경주시 K 외 8필 지에 아파트 착공하는 사업에 필요한 130억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다.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에 대해 실사를 위한 돈이 필요하니 경비로 1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언급한 J에게 130억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신용 불량자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현장 실사를 위한 경비가 아닌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현장 실사를 위한 경비로 100만 원을 받더라도 130억 원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2018. 5. 5. 1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 정 441』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의 대질부분 포함) L,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입금 영수증, 문자 내역 『2020 고 정 442』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M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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