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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8 2020고단45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7. 15:45경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서, 인터넷 채팅앱 ‘T’에 ‘U’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V’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의 매수 의사를 밝힌 성명불상자를 ‘텔레그램’ 대화방(W)으로 유도한 후, 위 대화방에서 거래방법, 판매가격, 대금 입금계좌 등 필로폰 매수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텔레그램 닉네임 ‘W’, 트위터 닉네임 'W' 관련 및 입금계좌 확인, 내사보고(피내사자가 인터넷 T, 트위터, 텔레그램에 게시한 글 및 사진

1. 수사협조 의뢰 회신(T), 수사보고(T 가입전화번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앱을 이용하여 필로폰 판매글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광고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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