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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7 2020고단7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2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6.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4회의 절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2019.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하순 불상일의 새벽 무렵 수원시 장안구 B 단독주택 앞 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Q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서류가방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2. 20.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0. 02:20경 수원시 팔달구 E 다세대빌라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원화 7만 원, 미화 1달러, 유로화 5유로, 체코화 100코루나, 인도화 1만 루피, 블랙박스 SD 메모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9. 12. 22.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2. 04:20경 수원시 장안구 H 다세대빌라 앞 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BMW520d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12. 중순경 ~ 같은 달 하순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 불상일의 새벽 무렵 동두천시 K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아이오닉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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