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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11 2016다255163
토지사용료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피고(반소원고)들, 피고...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 제1점, 제4점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후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함으로써 위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가진다는 주장과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피고(선정당사자)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피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와 사이에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포기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

거나, ② 피고(선정당사자)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잔대금 채권 7억 5,000만 원이 있으므로 위 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료 포기에 관한 묵시적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 및 피고 주식회사 Q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원고가 이미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의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에 위배되어 무효라거나, ②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피고들 소유의 구분건물의 층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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