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피해자들 사이의 몸싸움을 말렸을 뿐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폭력행사를 방어하였을 뿐이다.
②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E 노동조합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을 배포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F의 목, 낭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이 G의 손목을 잡아 F가 있는 곳으로 막았으며, 피고인 B가 F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릴 당시 피고인 A이 C과 함께 F의 양쪽 팔을 붙잡는 등 피고인 A, B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고소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인들만 처벌받게 된 점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가)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G과 함께 도로를 등지고서 우리현장소식 26호, 27호를 한꺼번에 나갈 수 있도록 두 장을 합쳐서 접고 있었는데 뒤에서 후다닥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돌아보는 것과 동시에 한두 사람은 잡고, 한두 사람은 600부가 넘는 유인물 중 일부를 집어다가 승용차 뒷좌석에 실었으며,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