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2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박공간개설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개설한 사설 주식거래 사이트 ‘OQ’을 도박공간으로 볼 수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제2 원심 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위 이유 무죄 부분도 이 법원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이 법원의 심리판단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법원은 제2 원심이 내린 이유 무죄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제2 원심은 배상신청인 OL(2015초기123)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그 배상신청 각하 재판에 대하여 볼복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⑴ 피고인 A ㈎ 사실오인 제1 원심 판시 전체 범행을 총괄한 사람은 E이다.
피고인
A은 의사 결정에서 배제된 채 사실상 일부 리딩전문가들을 관리하는 팀장급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전체 업무를 총괄하지 않았다.
㈏ 법리오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범죄수익 추징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행위를 도박공간개설죄로 의율하여 그 수익을 추징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