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B; 각 벌금 150만 원, 피고인 C;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피고인들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하였으므로 공동 폭행이 인정된다. 또한 행위의 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 F의 어깨를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은 이와 달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및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의 위 폭행행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 즉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30여명의 농아자들이 항의 목적에서 피해자들의 근무지를 방문한 점, 그 중 피고인들만 서로 다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한 점, 피고인 A 및 C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책상 위 물건들을 밀어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물건들이 피해자들에게 부딪쳐 폭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은 서로 다른 피해자들을 각자 폭행한 것이고, 공동하여 폭행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 A이 피해자 D의 어깨를 친 행위와 피고인 C가 피해자 F의 어깨를 잡아당긴 행위도 농아자인 피고인들이 수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