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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02 2016고단85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C과 D은 2012. 7. 20.경 폐기물 재활용 업체인 주식회사 E를 설립하고 2012. 7. 31.경 양주시에 있는 유화설비 업체인 F 주식회사의 공장을 인수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F 주식회사는 공장 시설에 대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공장부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전용하여 관할관청에 적발이 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8.경 D으로부터 “농지불법전용 문제를 해결하고 공장시설을 인ㆍ허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D에게 “양주시청 국장을 알고 있는데 국장을 만나서 확인해 보니 농지불법전용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기 직전이다, 양주시청 공무원에게 얘기해서 해결할 테니 3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하였고,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2. 8. 20.경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2012. 8. 28.경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C에게 “허가 문제로 양주시청 공무원들을 만난다, 담당 공무원들 밥을 사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면서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여 2012. 9. 19.경 700만 원, 2012. 10. 9.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아, 결국 합계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문자내역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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